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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도 「여성과학기술인 R&D 경력복귀 지원사업(Returner)」 하반기 수정 공고(~10/20(금), 예산소진 시까지)

관리자 hit 1230 date 2017-09-07
WISET 공고 제 2017-077호  
 
2017년도 「여성과학기술인 R&D 경력복귀 지원사업(Returner)」(하반기) 수정 공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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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  출산,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이공계 여성의 R&D 분야 복귀를 지원하고자, 2017년도「여성과학기술인 R&D 경력복귀 지원사업」(하반기) 신규과제 공고를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하오니, 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여성과학기술인 및 연구기관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 
2017년 8월 31일
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소장 한화진

 
  * <공고번호 : WISET 공고 제 2017-065호>에 대한 수정 공고([별첨] 주요 수정사항 참조)  

1. 사업 목적 출산, 육아 등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과학기술인의 과학기술 R&D 관련 분야 복귀 지원을 통해 여성과학기술인 누수 방지 및 활용률 제고  
 
2. 지원 내용
가. 지원기간 : 최대 3년(최대 36개월)
○ 사업개시월로부터 연차별 12개월, 최대 3년차까지 지원
※ 12개월 단위로 연차평가를 실시하여 계속지원 여부 평가  
 
나. 지원내용 :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의 채용 및 연구개발 참여를 위한 연구비 및 교육·멘토링
○ (연구비)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의 인건비 및 연구활동비 등
 
최종학력지원규모비고
석사 2,100만원 ※ 연차별 지원금액임. ※ 최장 3년간 6,300만원~6,900만원 지원
박사 2,300만원
※ 정부지원금의 5% 이상 교육훈련비 등을 위한 연구활동비 및 추진비로 사용하여야 함.
※ 시간선택제로 채용가능함. 이 때, 정부지원금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계약된 연봉의 1.05배를 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부지원금 한도 내에서 최대금액을 지급
([붙임]신청요강 I-3. 참조)
※ 인건비는 소속기관의 지급기준을 따르되, 지원금을 포함하여 기준연봉 2,400만원 이상의 연봉을 지급하여야 함. [기준연봉 : (기본급 +월정액수당, 퇴직금 제외) × 12개월]
○ (교육?멘토링)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역량 강화 및 경력 개발을 위한 연차별 교육(연1회) 및 멘토링 프로그램 제공  
  
다. 지원규모 : 하반기 공고 신규과제 183개 내외
구분선정규모비고
상반기 공고 (’17.3월) 신규과제 47개 선정(완료) ※ 계속과제를 포함하여, ‘17년 총 310개 과제 지원
하반기 공고 (’17.7월) 신규과제 183개 내외 선정
※ 신규과제 및 계속과제에서 중단(조기 취업 등) 발생 시, 선정평가결과 차순위자를 추가선정하여 지원함.(단, 당해연도 지원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경우에 한함)  
 
3. 지원대상 및 신청요건  
 
가. 참여인력
○ 이공계 석사 이상 학위(또는 동등학력*) 소지자
* 동등학력 인정범위 및 신청자격 : [붙임]신청요강 II-1. 참조
○ 임신, 출산, 육아, 가족구성원 돌봄, 건강, 계약만료 등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었거나 해당 사유로 미취업 중인 여성
○ 사업신청일 기준,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야 함. - 단, 시간강사, 3개월 이내 일용직, 3개월 이내 단기간 근무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신청 가능함. - 이공계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2년 이상 경력과 경력단절 경험이 있는 자가 석사학위 과정 중이거나, 이공계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경력단절 경험이 있는 자가 박사학위 과정 중인 경우 신청 가능함.  
 
나. 참여기관
○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을 활용하고자 하는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*
*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 제1항 또는 제1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 ※ [붙임]신청요강 II-1. 참조
*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
* 「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9조의3에 의한 ‘연구소기업’ 신청 가능
○ 정부지원금 대비 30% 이상 기관부담금을 대응하여야 함(현물포함)
○ 채용한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의 4대 보험 및 퇴직금을 필수로 제공하여야 함.  
 
4. 참여인력의 업무분야
○ 참여인력은 연구직, 기술직, 연구지원·관리직 등으로 채용되어, 다음의 연구개발 관련 업무를 수행
- 기초연구, 기술 및 제품 개발, S/W 개발, 디자인, 특허 조사·분석, 시장기술조사
- 연구장비·기자재 운용, 설계, 도면의 작성, 가공·조립, 실험·검사·측정
- 연구프로젝트 관리 등 전문적 연구지원, 정보 가공·분석, 특허출원
- 시제품 설계 시험·제작, 기술마케팅, 기술영업, 기술협력 등
※ 단, 연구행정·회계·사무 등의 행정직은 지원하지 않음  
 
5. 신청기간, 방법 및 절차  
가. 신청기간 : 2017년 7월 24일(월) ~ 10월 20일(금) 18:00까지  
 
나. 신청방법
: 온라인 접수 ○ WE두드림 사이트(www.wiset.or.kr/wedodream)에서 신청양식 다운로드 및 온라인 신청 ※ WE두드림 사이트 접속 및 로그인 → 배너의 신청버튼 클릭 → 신청서 및 제출서류 업로드  
 
다. 제출서류

○ (참여인력) - 사업신청서(붙임1~4, 필수)
-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사본(최종학위, 필수)
-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사본(필수)
- 경력증명서 사본(해당 시)
*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에서 확인 가능한 경력은 별도 제출하지 않아도 됨.
- 연구실적 증명자료 사본(해당 시)
- 공인영어성적표 등 각종 증명서 사본(해당 시)
- 기타 본인의 역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(해당 시)  
 
○ (참여기관)
- 신청공문(자유양식, 필수)
- 사업신청서(붙임1~3, 필수)
- 사업자등록증(공공(연) 및 대학 등, 필수)
-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(기업, 필수)
- 최근 3년 재무제표증명원(기업, 필수) * 설립 3년 미만의 기업일 경우, 설립 이후 기간 동안의 재무제표증명원 또는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할 것
- 기타 우대사항에 대한 증명서류(해당 시)  
 
6. 선정절차
 
 
가. 선정절차
※ 사업신청, 인력모집과제 등록 및 기관(과제) 응시는 신청기간 중 상시로 WE두드림사이트에서 진행됨 (인력모집과제 등록 및 기관(과제) 응시, 인력평가 등 세부 절차는 신청요강 참고)  
 
7. 문의처
○ 문의처
- (재)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정책사업실 R&D경력복귀지원팀
02-6411-1011,1015 / jhhwang@wiset.or.kr, ejcha@wiset.or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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